정몽구 현대차 회장, 지난해 보수 54억 7,600만원 받아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보수로만 54억 7,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일반 직원 평균 급여인 9,200만원의 59.5배에 달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에프앤가이드는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기업의 CEO가 지난해 받은 보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30위권 대기업 CEO가 받은 보수는 평균 29억 7,700만원(CEO 개인 보수가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한국전력은 계산에서 제외)으로, 일반 직원과 평균 30.3배의 연봉 격차를 보였다.
이들 상장사의 일반 직원이 받은 평균 급여액은 9,800만원이었다.
지난해 현대차·현대모비스 이사회에는 '참석률 0%'
물론 대기업 총수가 일반 직원보다 높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을 터.
그렇지만 정몽구 회장의 경우 지난해 이사회에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경제개혁연대가 2018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정 회장은 지난해 열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모두 불참했다.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역시 현대차 27%, 현대모비스 9%의 이사회 참석률을 보였다. 기아차와 현대제철 이사회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직 내려놓아야"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가 그룹 내 다수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를 겸직하면서도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총수 일가가 이사로서의 권한만 누리고 그에 부합하는 책임은 회피하려고 한다"며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도 낮은 참석률 보여
한편 총수 일가가 그룹 내 다수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면서도 중요한 이사회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관행은 현대차·삼성·롯데·한진·금호아시아나·효성 등 최근 지배 구조 문제로 논란을 겪은 그룹에서 주로 나타났다.
정 회장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삼성전자 이사회에는 단 한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또한 평균 1.17%의 참석률을 보였다. 지난해 2월 구속돼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신 회장은 구속 전후에 열린 이사회에도 딱 한 번 참석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은 이사로 재직한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출석률이 10% 미만으로 사실상 이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