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앞으로 작은 커피숍에서는 휘핑크림을 보기 어렵게 됐다.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 형태로 제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환각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오남용'한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커피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불만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 형태로 제조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용기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사서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버닝썬 사건'을 통해 널리 알려진 '해피 벌룬' 등 파티용 환각제로 사용하는 '마약 풍선'에도 아산화질소가 들어간다.
아산화질소는 이를 사용해 제조된 휘핑크림을 섭취할 경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환각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눈·코·목을 자극해 기침, 호흡곤란, 어지러움, 졸림을 유발하고 고용량을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만큼 위험하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2.5L 이상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현재 가스 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커피전문점 등의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시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했다.
식약처는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를 무분별하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수입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도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신 사용해야 하는 큰 용량의 고압가스 용기는 어디에 둬야 할지,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는지, 사용 방법은 어떻고 충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실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흡입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실을 알고 소지,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