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오늘부터 52시간 근무제 위반하는 사업주, 벌금 2천만원 맞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오늘(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의 유예 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은 처벌 유예 기간이라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2시간 근무제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위반을 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시정기간은 최대 4개월가량 주어진다. 기본으로 3개월을 받고 1개월을 추가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인 사업체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하기로 했다.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기업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ouTube '한국도로공사'


이런 기업에게는 일정한 단위 기간을 주고, 이 안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우려가 큰 기업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