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필로폰 매도·매수 의혹 불거져함께 투약한 대학생은 징역 선고받았는데 조사 조차 안 받아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하나는 투약은 물론 사실상 마약 공급책까지 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투약자보다 유통업자나 공급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황씨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 및 매도한 혐의로 대학생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조씨가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으며, 황씨의 이름은 무려 8차례나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요시사가 공개한 판결문에서 황씨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중순께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봉지를 건넸다.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으며, 조씨와 황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
수사기관에 단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아 2009년에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 사건으로 조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반면 황씨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황씨는 관련 수사기관에 단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한 황씨가 그 어떤 처벌을 받지도 않은 일은 쉽게 이해가기 힘들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황씨의 마약류 관련한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씨는 지난 2009년 12월 중순께 지인들과 강남 모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남양유업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 일축
그러나 황씨는 지난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돼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