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손녀에게 성폭력을 가한 남편을 두둔한 할머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할아버지 역시 죗값을 치르게 됐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손녀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모(6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녀 A양(당시 8세)을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5차례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에는 A양이 할머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로 위협하고 "죽이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아동학대)도 적용됐다.
정씨는 A양이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네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네가 신고해 봤자 네 엄마·아빠는 널 키워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남편의 범행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하고 정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이 자신을 양육할 보호자의 형사 처벌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역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로 인해 우울증 및 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나타냈고 극단적인 선택 충동까지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