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한 웹툰을 실었던 언론사 미디어펜과 윤서인 작가가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사201단독 조정 기일이 열렸다.
이날 조정 기일에 참석한 윤서인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 측에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윤서인은 오는 3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또한 윤서인은 앞으로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언급해서도 안 된다.
윤서인의 웹툰을 게시한 미디어펜 또한 초기 화면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하며, 해당 사과문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이 가능한 상태로 저장해놔야 한다.
사과문과 함께 윤서인, 미디어펜은 원고인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2천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윤서인은 앞서 지난해 2월, 온라인 매체 미디어펜에서 연재하는 '윤서인의 미펜툰'에 한 컷 만화를 올린 바 있다.
당시 윤서인은 만화에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다른 남성을 소개하며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는 장면을 담았었다.
소개된 남성은 "우리 00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 말했고 뒷모습만 나온 딸은 얼굴 전체가 붉어지면서 벌벌 떨고 있었다.
웹툰 공개 이후 누리꾼들은 해당 웹툰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것 같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었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