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아동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조두순.
당시 조두순은 저항하는 피해 아동의 안면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실되는 장애를 입었다.
그런데 가해자 조두순은 심신미약 상태라 주장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내년 12월 자유의 몸이 된다.
많은 국민이 이 사실에 분노하며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초에는 일명 '조두순 법'이라 불리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오늘(28일) 이 법안이 발의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조두순 출소 이후에도 그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명 '조두순 법'이라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석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조두순 법'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전담 보호관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8일 표창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