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잠자던 여성 성폭행하고 10시간 감금한 30대에 '징역 15년' 선고한 판사의 일침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담벼락과 가스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뒤 전선으로 묶어 변태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상간), 강도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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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의 한 빌라 건물 담벼락과 가스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들어가 잠자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전선으로 묶고 10시간 동안 감금한 채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한 것도 모자라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B씨 친구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학적, 변태적 추행행위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극심한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A씨가 누범기간 중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항소를 기각한 2심 재판부 역시 "여러가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