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다음달부터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이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지난 27일 경기도는 이달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직업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받는 사업이다.
내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원이며,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 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으로,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30일까지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해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청년 배당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부터 추진된 핵심 청년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