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강원도는 6년 만에 2천800원이었던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올리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강원도에서 택시를 이용할 땐 기본요금 3천3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지난 6년간 동결됐던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조정됐다.
또 2km 이후 거리요금은 기존 100원당 152m에서 133m로 약 20m 줄어들었다.
금액당 시간으로 계산하는 시간 요금(15km/h 이하 운행 시)도 40초에서 33초로 7초가량 짧아졌다. 즉 33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할증률은 20% 그대로다. 그렇게 되면 인상된 기본요금에 660원이 추가돼 심야 택시 기본요금은 3천960원인 셈이다.
심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종전과 같이 자정에서 오전 4시 사이지만, 거리와 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간격이 좁아져 미터기는 종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간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오는 4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택시요금이 6년간 동결돼 업계 경영난이 가중됐고, 다른 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까지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