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0대 5명이 전원 숨진 사고는 운전대를 잡은 지 37분 만에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강릉경찰서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5시 17분경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 40분, 이들이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차량을 인수한 지 겨우 37분 만에 벌어진 참극이었다.
하지만 사고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바람에 사고 발생 1시간 10여분 만인 오전 6시 31분경 "차 한 대가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떨어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지점은 강릉시 옥계면 삼곡-금진항 사이 도로로 굽잇길이 많아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해경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차량에서 김모(19) 군, 김모(18) 양 등 남녀 5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사고 차량인 코나 승용차는 일행 중 김모(19) 군과 고모(19)군이 오전 4시 40분 동해시 천곡동 동해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명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소지했지만, 해당 카셰어링 업체 이용 조건인 만21세 이상·운전면허 1년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이 카셰어링을 이용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동네 형 A(22)씨 계정으로 차를 인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운전면허가 있는 이들 중 한 명이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급브레이크로 인해 생기는 스키드마크가 없었고, 사고 직전 사고 차량 전방에서 물체가 튀어나오거나 핸들을 급하게 조작할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