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불법체류자들 '제주→서울'로 보내주면서 '7천만원' 받아 챙긴 공익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몽골인들을 몰래 육지로 보내며 내륙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회복무요원과 그의 부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이동을 시켜주는 대가로 2년에 걸쳐 약 7,0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5) 씨와 그의 부인 몽골인 B(28) 씨를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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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제주항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해양수산 관리단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난 15일 몽골인 C씨를 불법으로 전남 완도에 이동시키는 등 지난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무사증 몽골인 30여 명을 육지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부두 초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부두를 통과할 때 별도의 검색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몽골인들을 자신의 SUV 차량 짐칸에 숨겨 배를 타고, 전남 목포·완도·여수 등 육지로 이동시키며 운반책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부인 B씨는 SNS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광고를 게재하며 모집책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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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 사람당 20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의 알선비를 받아왔고, 2년 동안 총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반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한 불법체류자들은 취업 등을 위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로 또다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A씨에 의해 내륙으로 불법 이동을 한 몽골인들도 대도시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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