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늘(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한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최대 6개월간 제공된다.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비 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개별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