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활동 지원금 사용할 수 있는 '하나 청년취업 체크카드' 발급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하나카드는 고용노동부와 지난 2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내 아카데미홀에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손창석 하나카드 전무 등 대·내외 인사 20여명이 참석하여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하나카드는 고용노동부와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하나 청년취업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취업활동 지원금을 하나카드 가맹점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나카드의 '하나 청년취업체크카드'는 '하나멤버스 Mega체크카드'의 혜택이 기본으로 제공돼 전월 사용실적 및 업종별 사용금액에 따라 월 최대 10만 하나머니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된 하나머니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업종별 하나머니 적립혜택은 생활밀착업종인 요식/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주유/병원에서 사용 시 2만원당 200 하나머니 적립,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최대 5천 하나머니 적립, 그외 모든 가맹점에서는 2만원당 100 하나머니 적립이 제공된다.
그 외에도 KEB하나은행을 통해 '하나 청년취업체크카드'와 '급여하나통장'을 동시 발급하는 경우 1만 하나머니 적립, 한시 특판금리 우대적금 5% 1년제 적금상품 지원(단, 취업성공 시)과 하나멤버스 신규가입 시 기프트콘 선착순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안광재 하나카드 카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하나카드와 KEB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문제인 실업난 해소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구직을 원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한다.
'하나 청년취업체크카드'는 전국 52개 지역 고용센터 인근 소재의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의 KEB하나은행 영업점, 하나카드 고객센터 및 하나카드 모바일앱에서도 신청 후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