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긴급신고 앱' 내려받은 스마트폰서 오류 발생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112 전화 발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포착됐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구글 최신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9.0 파이' 업데이트를 받은 스마트폰 일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보고됐다.
파이 OS 업데이트를 거친 스마트폰 중 경찰청에서 배포한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기기의 일반 전화 기능에서 112로 발신되지 않았다.
이 현상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당시 사용자 정보 동의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 한해 발생했다. 사용자 정보 동의를 끝까지 완료한 기기는 문제가 없었다.
삼성전자,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 유지 당부
이번 오류는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내 설계 문제며, 신규 OS와 권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삼성멤버스 공지사항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 나은 사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버전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전이라면 기존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삭제 시 다시 112에 전화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해 사용자 정보 동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112 긴급신고 앱 설치 시 모든 권한 허용(5단계)'→'앱 재실행'→'이용 안내 '확인'(2단계)'→'위치정보 사용 동의(전체동의)'→'사용자 정보 입력'→'저장'의 절차다.
현재까지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파이 업데이트가 된 단말은 '갤럭시S9', '갤럭시노트9', '갤럭시S8', '갤럭시노트8' 시리즈다.
경찰청이 직접 제작·배포한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
한편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은 경찰청이 직접 제작해 배포했다.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 112로 전화해 신고하기 어려울 때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버튼을 3초 눌러 긴급 전화·문자 신고하면 5초 후 112종합상황실에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위치, 녹취 기록이 자동으로 전송된다.
애플리케이션 화면에는 사이렌 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돼 있다.
특히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꾸며주는 '페이크 콜(Fake Call)' 기능도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