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삼성화재 임직원 비리 제보했다가 '폐업 위기' 처한 협력업체 대표

인사이트(좌) 사진 제공 = 삼성화재, (우) KBS뉴스 


삼성화재, 임원 비리 제보한 협력업체 대상 '일감 보복' 의혹 제기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삼성화재가 자회사 임원의 비리를 제보한 협력업체 대표에게 '일감 보복'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일 KBS 뉴스는 삼성화재가 최근 임원의 비리를 제보한 협력업체에게 갑질 및 일감 보복으로 대응했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삼성화재와 관계를 유지한 협력업체 대표는 약 두 달 전 삼성화재 본사 자회사 임원인 이모 씨의 비리를 제보했다.


그는 삼성화재 자회사의 임원 이씨가 부인의 이름으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차렸고, 삼성화재가 이 업체를 조직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KBS뉴스


비리 제보 후 '경영난' 시작된 협력업체 


이후 협력업체에는 경영난이 시작됐다. 제보 이후 삼성화재에서 의뢰된 수리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 평균 6건씩 들어왔던 수치와는 현저히 차이가 났기에 협력업체 대표는 '제보'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협력업체 대표는 삼성화재가 임원 이씨의 업체 설립 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물보상 담당 부서장이 지역 센트장을 소집해 임원 가족 소유의 수리업체를 도울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정보를 담은 공문을 삼성화재 지역 사업소에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인사이트KBS뉴스 


삼성화재, "특정 업체가 이익 받거나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살펴보겠다"


하지만 당시 삼성화재 측은 일이 없어 일감을 못 준 것뿐이라며 새로운 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일상적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신되자 삼성화재 측은 인사이트 취재진에게 "회사가 제보자의 일감을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가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화재는 해당 임원을 징계 절차 없이 사직 처리했다. 현재 해당 임원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