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정준영이 유포한 불법 촬영 영상을 본 이종현과 용준형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다양한 연예계 소식을 전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함께 채팅방에 있었던 이종현과 용준형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다룬 내용이었다.
앞서 정준영은 이종현, 용준형 등 지인들과 함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대화하던 중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유출한 바 있다.
이에 이종현과 용준형은 영상 속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샀다.
두 사람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누리꾼의 추측과는 달리 이들은 법망을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시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군인 신분인 이종현은 지난 15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을 통해 카카오톡에서 영상을 보거나 여성 비하, 성에 관련한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용준형 역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지난 14일 자로 그동안 몸담았던 그룹 하이라이트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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