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부모 소득 얼마인지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지급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오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 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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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 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기존에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 인정액이 높아 탈락한 가정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으니 따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아직까지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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