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지금 당장 체크·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사인'을 해야 하는 이유


(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군가가 주운 제 카드를 썼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서울시 모처에 거주 중인 20대 직장인 김하늘(가명, 25)씨는 아침에 일어나 편의점을 가려고 가방을 살피다 절망에 빠졌다.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지갑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금'이라고 친구와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게 화근이 된 듯하다.


부랴부랴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한 뒤 결제내역을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결제한 시간은 새벽 3시께였다.


그의 '필름'이 끊긴 시간대였다. 김 씨는 본인이 결제한 것인지 아닌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카드 뒷면 서명란에 '사인'을 꼭 해야하는 진짜 이유 


확률은 반반이었다. 김 씨가 결제했을 수도 있고,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카드를 부정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만일 마지막 결제가 김 씨가 아닌, 그의 지갑을 습득한 사람의 결과물이었다면 김 씨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김 씨가 카드 뒷면 서명란에 사인을 했냐 안 했냐로 나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씨가 카드 뒷면에 사인을 해뒀고, 카드결제 시 매번 동일하게 사인을 해왔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경기 하남 스타필드하남에 입점한 H&M 매장.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경기 하남 스타필드하남에 입점한 H&M 매장.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카드 결제 시 매번 사인도 성실하게 해야


그리고 이후 책임은 카드사와 카드 결제를 한 업주에게 간다. 결제를 할 때 카드 뒷면에 기재된 사인과 결제 시 사인이 동일한 지 여부를 비교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정 결제는 업주가 배상해야 한다.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일부러 기재된 사인과 비슷하게 했을 때에는 카드사가 부정 결제에 대한 금액을 배상한다.


즉, 고객은 카드 뒷면에 미리 사인을 해두고 그와 동일하게 사인을 해오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gettyimagesBank


따라서 사인을 안 해둔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했고,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일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카드 뒷면에 사인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해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결제할 때 하는 사인도 성실하게 하자.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