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여성가족부가 남녀 간의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8일 문화일보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발표한 메시지 내용을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진 장관은 "지난해 '미투(Me Too) 운동'을 비롯해 여성들의 의견이 폭발적으로 개진됐다"라며 "평등을 일상으로 구현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인식과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인 성 평등 사회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회 김상희·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안',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 성격이기 때문에 성차별을 금지하고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거나 구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가부는 법률 추진과 함께 4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