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외모 검열 논란' 여성가족부, 결국 '아이돌 외모 지침' 삭제한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외모 검열' 논란을 낳았던 여성가족부가 결국 해당 지침을 취소,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한 추가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자료에서 여가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이달 12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다.


안내서에서 논란을 낳은 대목은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을 지양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었다.


인사이트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안내서를 통해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하다"며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 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라"는 제안을 안내서에 담았다.


소식을 접한 여론은 들끓었다. 외모 검열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논란에 여가부는 "규제나 통제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고, 19일 이날 결국 해당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