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여직원 만져 징계받고 미래전략실로 복귀한 NS홈쇼핑 '성추행 간부'

인사이트(좌) NS홈쇼핑 판교사옥 / 사진 제공 = NS홈쇼핑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NS홈쇼핑, 회식서 직원 신체 만진 간부에 '정직' 처분 내려 NS홈쇼핑 간부, '2개월 정직' 처분 기간 지나 다시 회사 출근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던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 간부가 회사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팀원을 성추행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NS홈쇼핑 A부장이 이달 초 복직했다.


이번에 복직한 A부장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원의 일부 신체를 만졌다. A부장이 신체 접촉한 직원은 남·여직원 다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사내 직원이 사용하는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 '스피크업'에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피크업에 올라온 제보는 별다른 필터 없이 CEO에 보고가 올라간다. 도상철 NS홈쇼핑 대표도 이 사안을 알게 됐고, 즉각 조사가 이뤄졌다.


약 3주 후인 12월 6일 A부장에게 처분이 내려졌다. 그가 받은 처분은 '정직 2개월'이었다.


여러 직원이 A부장 성추행 사실과 관련한 제보를 했으나 피해자라고 나선 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내린 결과라는 게 NS홈쇼핑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A부장은 이달 7일 회사에 돌아왔다. 현재 A부장은 신설 부서인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NS홈쇼핑 처분을 바라보는 직원의 시선이 싸늘한 까닭 


NS홈쇼핑 직원들은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사측의 처분을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기업은 임직원 성추행 논란이 일어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다. 지난 1월 삼성전자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접촉한 간부(부장)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성추행 논란 중심에 선 간부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NS홈쇼핑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 없어"


이와 관련, NS홈쇼핑 측은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징계는 다 했다는 입장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A부장이) 시인한 부분을 변호사와 검토해 회사 차원의 최고의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은 파면 직전의 중징계라는 게 이 관계자의 부연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처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본인이 (회사에) 복귀한다고 했다"며 "(A부장은) 직원이 없는 임시로 만들어진 부서로 이동했다. 현재 딱히 배정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여기서 또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 징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