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회식서 직원 신체 만진 간부에 '정직' 처분 내려 NS홈쇼핑 간부, '2개월 정직' 처분 기간 지나 다시 회사 출근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던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 간부가 회사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팀원을 성추행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NS홈쇼핑 A부장이 이달 초 복직했다.
이번에 복직한 A부장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원의 일부 신체를 만졌다. A부장이 신체 접촉한 직원은 남·여직원 다수인 것으로 알려진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사내 직원이 사용하는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 '스피크업'에 올라왔다.
스피크업에 올라온 제보는 별다른 필터 없이 CEO에 보고가 올라간다. 도상철 NS홈쇼핑 대표도 이 사안을 알게 됐고, 즉각 조사가 이뤄졌다.
약 3주 후인 12월 6일 A부장에게 처분이 내려졌다. 그가 받은 처분은 '정직 2개월'이었다.
여러 직원이 A부장 성추행 사실과 관련한 제보를 했으나 피해자라고 나선 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 내린 결과라는 게 NS홈쇼핑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A부장은 이달 7일 회사에 돌아왔다. 현재 A부장은 신설 부서인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NS홈쇼핑 처분을 바라보는 직원의 시선이 싸늘한 까닭
NS홈쇼핑 직원들은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사측의 처분을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기업은 임직원 성추행 논란이 일어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다. 지난 1월 삼성전자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 접촉한 간부(부장)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성추행 논란 중심에 선 간부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S홈쇼핑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 없어"
이와 관련, NS홈쇼핑 측은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징계는 다 했다는 입장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A부장이) 시인한 부분을 변호사와 검토해 회사 차원의 최고의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은 파면 직전의 중징계라는 게 이 관계자의 부연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처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본인이 (회사에) 복귀한다고 했다"며 "(A부장은) 직원이 없는 임시로 만들어진 부서로 이동했다. 현재 딱히 배정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여기서 또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 징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