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부하 신입사원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구 한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회사 회식이 끝난 뒤 20대 신입사원 B(여)씨를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새 직장에 처음 출근했다.
그는 1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술집에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년 동안 준비해 새 직장을 얻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했다가 상사인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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