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방송사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내려보냈다.
이 안내서는 앞서 2017년 한 번 배포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내용을 개정하고 보완해 방송국과 기타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했다.
여가부는 방송사와 제작진이 지켜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설명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사례'를 들어 방송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했다.
이 안내서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있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42쪽을 보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세부 설명으로는 "음악방송 출연자의 외모획일성은 심각하다"면서 대부분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이라고 했으며, 외모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가부의 가이드라인은 이 뿐만이 아니다.
"상황에 맞지 않은 지나친 화장, 노출 혹은 밀착 의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의 사례로 "많은 기상예보뉴스에서 여성 캐스터의 의상은 지나치게 몸매를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스포츠경기에서 남성은 '태극전사'와 같은 능력 중심으로, 여성은 '미녀요정'과 같이 외모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제작안내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많은 내용이 담긴 이 안내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방송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새로운 시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과 상호 보완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