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https' 접속 차단 논란에 입 연 방통위 "합법 성인물은 차단 안 한다"

인사이트현재 유해사이트 접속 시 나타나는 화면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정보사이트 차단이 표현의 자유 침해·사생활 검열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 성인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은 정부 과천 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어제(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차단한 사이트 895건 중 776건이 도박사이트"며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뉴스1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 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기술을 통해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https 인증 과정에서 오가는 SNI 정보로 불법 사이트 접속 여부를 확인해 암호화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어 불법 도박·음란물 등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심의를 담당하는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을 결정하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사이트 차단을 실행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는 경고 문구가 아닌 블랙아웃(암전) 상태로 표시된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나 정부 방침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합법적 성인 동영상 등도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오전에만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사이트뉴스1


고삼석 위원은 "정부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흐름을 보려는 게 아니라 설정 정보를 보고 단순히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통신감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정책국장도 "보안접속 차단이 인터넷 검열 수단이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차단 대상은 명백히 불법 서비스다. 합법적인 성인물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욱 위원은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 뒤에 숨는 행위를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아무리 불법적 내용을 담은 서버를 차단한다고 해도 그중 합법적 콘텐츠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차단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완전히 불법적인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정부의 불법 도박·음란물 유통 해외 사이트 차단은 국민들과 방통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