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연말정산 638만명 추가환급...1인당 ‘7만원’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천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3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만약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낳은 근로자라면 45만원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공제 받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생한 자녀는 43만5300명으로, 출산 세액공제로 총 1천300억원이상이 환급될 예정이다. 입양은 제외한 수치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