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의사라 거짓말하고 무면허로 성형시술 '1528건' 진행한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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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3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 1,009명에게 '1,528'번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도운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70) 씨와 의원 원장 B(5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A씨는 앞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의 한 의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쌍꺼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의 의료행위를 무면허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해당 기간 간호조무사 A씨의 의료행위를 자신이 한 것처럼 꾸미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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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이들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은 1,009명, 수술 횟수는 무려 1,528회에 달했다.


이들은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면서 약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원장 B씨가 의사보다 간호조무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해 간호조무사 A씨를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또 원장 B씨는 의원 안에서 간호조무사 A씨를 오히려 '원장'이라고 부르는 등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다.


직원 등 관계자들조차 간호조무사 A씨가 진짜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비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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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A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의원 주변 미용실, 피부관리소 등을 통해 환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랑구 보건소에 해당 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중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인사이트에 "간호조무사 A씨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부작용을 신고한 사례는 없다"라고 알렸다.


또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의사 면허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