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앞으로는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이어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각종 시설물이 안전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공정위는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하도록 했다.
PC, 스마트폰 수리에는 중고부품을 활용해 만들어진 '리퍼(refurbish)' 제품이 쓰일 때가 많지만 소비자가 확인할 길이 없어 새 부품값만큼의 비싼 수리비를 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재생품 사용 여부와 이에 적용되는 가격을 AS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AS를 위탁한 제조·판매사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오 과장은 "AS 받을 때 재생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게 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장의업종과 마찬가지로 상조업종에서도 수의 원단을 만들 때 사용하는 대마·저마 등 원사 구성비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 의무가 중복 규정된 산후조리원 업종, 의류 및 가구 업종에 대한 조항은 중요정보고시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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