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억대 수입 벌어들이는 유튜버에 과세 관련 '경고'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국세청이 억대 수입 벌어들이는 유튜버 등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를 향해 경고등을 켰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도 세금 신고 관련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신고 시 납세자에게 세금을 내는 방법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있을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인 '성실신고 안내장'을 보내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세금 신고 전 해당 납세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일종의 '압박'이나 '경고'로 해석된다.
이날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이를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마켓 판매자 등에게도 발송한다.
그간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소득 사업자인 이유에서다.
실제로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SNS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를 뜻하는 '인플루언서'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광고와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튜버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 알 수 없는 구조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MCN 사업자(유튜버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개인 동영상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받는 방식 두 가지로 분류된다.
MCN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수익은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알 수 없는 구조로 형성돼 있다.
국세청은 해외 서비스인 유튜브가 창작물에 따른 수익을 달러화로 지급하는 점을 미뤄, 창작자의 외환 수취 자료를 분석해 수입을 추정, 성실신고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유튜버 외환 수취 자료 분석해 성실신고 안내장 발송국세청, 오는 4월 '빅데이터 센터' 출범 예정
또 오는 4월 '빅데이터 센터'를 정식 출범시키고 납세자의 성실도 분석과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SNS 내 온라인 마켓이나 QR코드활용 간편결제 등 국세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취약분야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분석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간편 서비스를 지속해서 늘린다.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맞춤형 '미리채움' 항목도 확충한다.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안내, 교육, 전화상담 등을 위한 세금 신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전화상담 시 '보이는 ARS'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