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로, 사실상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이다.
그동안 집창촌이 밀집한 천호1재정비촉진구역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천호시장 등 노후한 재래시장과 함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천호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2009년 정비구역,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6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마침내, 지난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천호1구역은 2020년 이주가 완료·착공되면 2023년 말경 27,510㎡ 부지에 지상 40층, 4개동 주상복합아파트 999세대, 오피스텔 264호, 상업,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된다.
또한 천호1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천호동 일대가 상업, 업무의 중심지로 변모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면적 1,923.21㎡, 지상 4층, 지하 5층의 천호 2동 청사, 주차대수 453면의 공영주차장, 약 940평의 공원이 조성되고 구천면로 235m를 확장하는 등 주민의 삶도 편리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천호 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동부수도권의 경제자립도시로 도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