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총파업 예고한 홈플러스 노조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홈플러스 노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확대 간부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저임금 온전한 인상과 고용 안정 쟁취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후 23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24일에는 부산 홈플러스 9개 점포 소속 조합원 400여명이 약 8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다.
임금 교섭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홈플러스 노사가 충돌한 이유는 임금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법위를 놓고 대립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7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에서도 노조의 입장 고수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회사(홈플러스)가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온전히 지급하지 않으려 해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며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인상하지 않는 대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앞으로 회사와 교섭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달 초 설날을 전후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총파업은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계획이며, 최소 3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 측 관계자는 "4,500여명의 홈플러스 조합원 중 7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법정 최저임금(8,350원) 이상의 임금을 제시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법정 최저임금(8,350원) 이상의 임금을 제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경기 침체 및 유통 규제와 더불어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고 법적 최저임금 이상의 인상을 제시했다"며 "명절 상여 역시 지급을 전제로 노사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중노위의 조정 중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 명절 상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속수당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했다"면서 "노조의 파업, 집회 등 쟁의 행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객의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노조 측에서도 고객의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 측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해 말 보안 및 하이퍼콜센터, 베이커리 등의 협력 업체와의 계약을 만료했다. 이는 협력 업체와의 계약 만료(종료)로 중도 해지가 아니다"며 "당사 직원 감축은 전혀 없으며 보안, 베이커리 등 협력 업체와의 계약 만료로 인한 업무 공백은 기존 협력 업체 소속 직원 일부를 당사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208명), 나머지 인력도 기존 당사 소속 비정규직(파트타이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32명)하는 등 오히려 당사 소속 정규직 직원 수를 늘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