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토)

여가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하는 법 추진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진선미 여가부 장관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차별 등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 제정법 형태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가제)'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체육계 성폭력 사건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진 장관은 "피해 선수가 혼자서 견뎌야 했던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여성인권을 담당하는 부처장관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진선미 여가부 장관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여가부가 '미투' 관련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짐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법 제20조에 여가부 장관의 '직권 조사'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성희롱·성차별은 물론 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접 나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여가부가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 하고 있을 경우에도 여가부가 나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셈이다.


여가부의 직권 조사는 국가위원회의 조사 수준의 권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수사인력들과 만나면 얼어붙어 제대로 진술을 못 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며 진술과 상담을 동시에 진행해 피해자의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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