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간접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어린이집은 경계 10m 이내의 보도와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다.
하지만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정됐다.
그동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 흡연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 금연구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올해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3월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마포구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236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금연구역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연 스티커, 리플렛 등을 배부하기도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음을 널리 홍보하고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연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