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승차 거부' 택시 위협하는 공유 차량 서비스 '타다'의 성공 비결 3

인사이트YouTube '타다(TADA)'


빠르게 도착한 널찍한 차, 웃으며 반겨주는 기사님


[인사이트] 서희수 기자 = 추운 겨울날 민모(24) 씨는 친구 3명과 이동 수단으로 택시를 선택했다.


버스 도착 시간도 많이 남은 데다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이다. 민씨와 친구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서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겨우 잡은 택시. 하지만 택시 아저씨는 목적지를 이야기하자마자 "안 가요"라며 창문을 올렸다. 가까운 거리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에 주목한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처음 구상하게 됐다. 


요즘 소비자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악덕 택시가 없다며 '타다'에 열렬한 반응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아봤다.


1. 승차 거부가 없다


인사이트YouTube '타다(TADA)'


'타다'는 '바로배치'로 탑승자들이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이 꼽는 승차 거부를 초장에 잡았다.


기존 차량 호출 서비스가 이용자가 탑승 위치와 목적지를 설정해 인근 운전기사에게 콜을 보내 수락 받는 시스템이었다면, 타다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배차된다.


타다의 운전기사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까지 목적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용자는 호출 즉시 가장 가까운 차량을 배차 받기 때문에 빠르고, 승차 거부 걱정없이 이동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타다는 개시 100일 만에 회원 수 25만명을 돌파했다. 재이용 비율은 80%를 육박했고 호출 건수는 200배 이상 늘었다.


2.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다


인사이트YouTube '타다(TADA)'


각종 규제로 공유 차량 업체의 무덤이 되고 있는 국내에서 타다는 11인승 이상 기아 '카니발'로만 운행해 규제를 피하고 있다.


타다가 이러한 방침을 고수한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상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나 외국인‧장애인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인사이트YouTube '타다(TADA)'


때문에 타다는 해당 법령의 빈틈을 노려 11인승 렌터카로 탑승자에게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객이 타다를 호출하면 운행시간 동안 렌터카 대여 계약과 운전용역 계약을 동시에 맺는 시스템이다.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는 타다의 방침 덕에 넉넉한 공간이 오히려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11인승 승합차에 최대 5명이 탈 수 있어 사장님이 된 것 같다는 고객 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 예다.


3. 결제 걱정이 없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브이씨엔씨


갑작스러운 일로 차량을 호출하게 돼도, 수중에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있더라도 타다를 이용할 때는 요금을 어떻게 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회원가입 후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되기 때문이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10~20% 비싸지만 배차 즉시 이용 요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칭찬 가득한 후기가 '낙낙하게' 쏟아지는 타다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출발 및 도착 가능지역이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과 각종 정부 규제,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 등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브이씨엔씨


특히 경쟁사 카카오택시가 지난 18일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로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 선례가 있어 이를 참고해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 후기 등에 따르면 승합차 운전을 '택시처럼' 하는 일부 기사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측면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