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정부가 2개월 안에 대신 임금 지급해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앞으로는 회사에서 못 받은 임금을 정부가 대신 주는 데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고 퇴직자 외에 재직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존 7개월가량이 걸렸던 지급 기간을 2개월로 줄이고, 퇴직자에게만 지원되는 소액 체당금을 재직자에게도 적용한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이들이며, 2021년 7월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체계 개편방안' 캡처


현재 400만원인 소액 체당금 상한액도 최대 1천만원으로 늘리고,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또한 임금체불 상습 위반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에서 99.6%가량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체불 확인서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체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7%에 달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사이트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체계 개편방안' 캡처


임금체불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이 68%를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 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이라며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7월부터 개편 방안 실행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