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적지 않는 안건도 의결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폭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이는 모두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대입에 있어 중요한 학생부에 영향을 끼친다며 현행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구성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올해 초 다시 한 번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한편 교육자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가 향후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