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합산소득이 월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 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370만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과 같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횟수도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로 늘어났다.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난임치료 관련 지원 예산 역시 184억원으로 늘려 시술 시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난임부부에 대한 정책 강화를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난임 원인·임신 시도 기간·시술 시작일·시술 유형 등 국가 통계도 제공한다.
난임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정서적인 건강 증진에 노력할 예정이다.
해마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난임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만여 명에 달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