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월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합산소득이 월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 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370만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과 같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횟수도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로 늘어났다.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인사이트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난임치료 관련 지원 예산 역시 184억원으로 늘려 시술 시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난임부부에 대한 정책 강화를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난임 원인·임신 시도 기간·시술 시작일·시술 유형 등 국가 통계도 제공한다.


난임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정서적인 건강 증진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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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20만 명의 사람들이 난임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만여 명에 달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