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200일 지나 반품'…납품 업체에 갑질했다 '벌금 4억' 내는 농협 하나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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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우월한 지위 악용한 갑질 릴레이


[인사이트] 서희수 기자 =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수년간 중소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갑질'을 저질러 '갑질 마트'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 업체로부터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 수산품을 직매입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1억 2,064만원 상당(4,329건)을 반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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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일이 지나 반품한 사례도 있었다. 말이 반품이지 사실상 재고 처리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품이 불가하다.


농협유통은 사전에 명확한 반품 조건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상품이라는 등의 사유로 책임을 전가했다.


또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납품 업체와 종업원 파견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 약정을 맺어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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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유통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남용한 사례도 줄줄이 확인됐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2011년 2월에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3억 2,300만원의 허위 매출을 기록하고 냉동 수산품 납품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23만 4천원(1%)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매출의 5~10%를 수수료로 책정하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로 납품 업체에 손해를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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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 업체와 맺은 직매입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위반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와 달리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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