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빠른 연생 등 복잡한 나이 계산법.
이렇게 다양한 연령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4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률 제정안에는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연령 계산법을 사용 중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세가 되고 매년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등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로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며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한다.
일부 1~2월 출생자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에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서열문화, 연령 관련 정보전달에서의 혼선, 특정 월 출산 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발의된 법률 제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때는 만 나이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만 나이'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만들어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황 의원은 "모든 상황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면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