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앞으로 '의료진 폭행'하는 난동범 엄하게 처벌하는 '임세원법' 추진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진료 중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급한 상황의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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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임세원법'의로 명명되는 이 법은 의료진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으로 만들어주자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진료실 안에 비상벨과 대피 통로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의료계 또한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임세원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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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국회에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7건이나 제출된 상황이다.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뒤늦게라도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병원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형량도 낮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