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무더기 승소 확정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소송 4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대법원 1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피해자 강모 씨 등 112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KB국민카드와 KCB는 공동으로 강씨 등에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 가모 씨 등 421명과 김모 씨 등 103명, 이모 씨가 각각 제기한 같은 내용 소송에서도 1인당 10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같은 취지의 결론을 냈다.
지난 1월에 선임된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현재 임기 전환점을 넘기는 시기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이동철 사장이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객정보를 유출해놓고 피해자들과 끝까지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소비자 여론이 싸늘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KB국민카드는 2013년 초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용역 계약을 맺었다.
프로젝트를 총괄한 KCB 직원 박모 씨가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PC)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박씨는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 400만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10월 16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 9,062명을 모아 대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 지사가 낸 사건과 뒤늦게 소송을 낸 강씨 등의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카드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CB도 카드고객 정보를 유출해 손해를 가한 직원 박모 씨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카드 정보는 전파 및 확산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두 회사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번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4개 사건 원고들이 받을 금액을 합산하면 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만 수천만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며 "보안 시스템은 현재 자사 직원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강화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동철 사장이 어떤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엄중한 과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