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그룹 총수 일가 '탈세혐의' 관련 합의부 재배당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법원이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된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한데 이어 사건을 다시 합의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한 사건을 경제사범 전담인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안 잡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구본능 회장 등을 계열사 주식 양도하는 과정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LG상사 지분을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다.
구본능 회장은 탈루 행위 등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9월 구본능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에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본능 회장 등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당초 법원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지만 최근 합의부로 재배당했다.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재정합의를 거치면서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의 심리를 받게 된 것이다.
한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1심 단독사건 가운데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