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서윤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제휴사의 사정 등을 빌미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금융투자·신용카드사 등 약관 중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약관이 제휴사나 신용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의 추가 혜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관련법에 위배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선불카드 금액의 80%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던 규정도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며 수정 요청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자동차 등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계약 대상이 된 물건을 즉시 회수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고객에 피해를 주는 조항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