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일가 '불법 행위'에 대한항공도 가담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뒤 '대한항공 직원' 신분으로 입국시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 비자(F-4), 결혼이민자 비자(F-6) 또는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의 비자 발급을 도왔다. 대한항공이 필리핀 마닐라지점을 통해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이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도록 도와준 것.
대한항공 직원으로 가장해 한국에 입국한 11명의 필리핀 여성들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거주하는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한편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올해 5월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 압수수색을 통해 가사도우미 채용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