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멘인들의 난민 심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SBS '8 뉴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인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내용과 함께 난민 심사 과정에 대해서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에 온 예멘인 A씨는 8월 진행된 난민 심사 과정에서 '소변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난민 신청자들의 마약 복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 검사였다.
미취학 아동을 제외한 난민 신청자 전원이 해당 검사를 받았고 이에 예멘인들은 "어린아이들이 마약을 하냐?"며 난민 심사 과정을 지적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들의 범죄 경력을 묻기 위한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예멘 출신의 난민 신청자들만 거치는 절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정부의 소변 검사와 범죄 경력 조회가 모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뚜렷한 혐의 없이 난민 신청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으며, 범죄 경력을 조회하다 본국에 신상 정보가 알려져 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의견은 인권위의 주장과 달랐다.
소변 검사의 경우 국내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이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 직후 시작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한 외국인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출입국관리법으로 보면 마약중독자는 입국 금지다"라고 철저한 심사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