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5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복수 개편안을 내놨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열어 개편안 4가지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의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총 4가지이며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의 개편안도 등장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 범위는 9∼13%, 소득대체율은 40∼50%,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다. 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1안은 '현행 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2021년 30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액 인상 계획도 그대로 두는 게 골자다. 사실상 개편안은 아니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현행 체계와 같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점이 다르다.
나머지 2개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 원으로 현행대로 둔다는 점은 같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다르다.
3안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 1'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5%로 인상한다. 2021년부터 5년마다 1% 포인트씩 올려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안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 2'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되 2021년부터 5년마다 1% 포인트씩 인상시켜 2036년 13%까지 올린다.
최종 개편안은 국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재정 안정 강화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이번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