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에 주목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그룹에 발송했다.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준영 씨는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과 올품이 지배하는 한국썸벧과 제일홀딩스,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하림그룹 지배력을 얻었다.
대림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이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고발 여부는 두 회사의 소명이 담긴 의견서가 받아들여진 뒤, 이르면 내년 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유사한 혐의로 태광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에도 각 회장의 검찰 고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삼성, SK,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진단의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