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 부과역대 회계부정 사건 관련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고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의결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아직 법원 판단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맞불을 놓았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