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오빠 최태원 '돈 잔치'에 10대 조카들에 수백억대 주식 쏜 SK재단 최기원의 '빅픽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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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가운데) / 뉴스1


180억 넘는 주식 보유한 10대 금수저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족 지분 증여'에 동참한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10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기원 이사장은 지난 21일 故 최종관 SKC 부회장의 손자와 최종욱 전 SKM 회장의 손자 등 미성년자 2명에게 SK㈜의 주식을 증여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룹 회장에 취임한 지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힘을 보태준 친족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지분 증여를 결정한 바 있다.


최 회장의 뜻을 이어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도 주식 증여에 동참한 것이다.


인사이트최태원 SK그룹 회장 / 사진 제공 = SK그룹


"세금 줄이려는 것 아니냐" 의혹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기원 이사장이 미성년자인 조카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배경을 두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故 최종관 부회장의 손자 최모(17) 군은 SK㈜ 주식 6만 6,666주를 주당 28만 500원에 받았다. 취득가액은 186억 9,981만 3천원에 달한다.


최종욱 전 SKM 회장의 손자 최모(10) 군은 37억 3,990만 6,500원에 해당하는 1만 3,333주를 취득했다.


이들은 수백억원대 주식을 취득한 만큼 상당한 수준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번 경우처럼 주식 취득으로 부모가 증여세 대납을 할 때 내야 할 돈이 나중에 부모가 다시 이들에게 상속할 때 내야 하는 상속세보다 적다.


최기원 이사장이 미성년자 조카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들의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방식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는 이유.


한편 재계에서는 증여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