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혐의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남다른 활동 경력 자랑하는 변호인단 구성…변호사만 8명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의 첫 재판이 지난 19일 열렸다.
현직 금융지주 CEO 중 유일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이 남다른 활동 경력을 자랑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업계에 따르면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무려 8명으로 이들은 처음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첫 재판에 조용병 회장이 출석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조용병 회장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 특혜' 제공 혐의변호인단 측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 없어" 강하게 반박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외부 청탁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해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1로 맞추기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조작해 기준 미달 남성 지원자를 대거 합격시킨 혐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용병 회장의 변호인단 측은 "조용병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인사 업무는 신한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용병 회장의 변호인단 측은 또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채용업무 프로세스를 이행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측 "인사 업무는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많은 변호인들이 재판에 참석하는 경우 매우 이례적
'신한은행 채용비리' 첫 재판을 지켜본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사람의 피고인을 위해 이렇게나 많은 변호인들이 재판에 참석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수감됐다가 지난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우 법정에 동행한 변호인은 3~4명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3~4명 안팎이었다.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의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 변호인만 무려 8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보다도 훨씬 많은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용병 회장 등 임직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의 스펙 또한 남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다른 활동 경력 자랑하는 조용병 회장의 변호인단불구속 기소한 검찰조차도 긴장한 모습 역력했다는 후문
특별검사에 임명된 활동 경력이 있는가 하면 정부 관련 부처 심의 위원으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도 남다르다.
연륜은 물론 현장 경험도 뛰어난 변호인단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회장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똘똘 뭉친 것이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다른 임직원들의 변호사도 같이 있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변호사도 같이 있다보니 그렇데 보인 것"이라며 "조용병 회장의 재판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2명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회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인 12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